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5.1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은 「부가 가치세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된 실제 사용명의가 확인되는 영수증이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